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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쭈물 하길래” 남 대신 기표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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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쭈물 하길래” 남 대신 기표한 70대

입력
2017.05.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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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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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를 돕다 대신 기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 55분쯤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 A(76)씨가 B(79ㆍ여)씨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이 투표관리관에게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투표를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시선관위는 현장에서 해당 투표용지를 훼손처리하고 재교부했고, B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훼손된 경우 투표용지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투표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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