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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실외수업 단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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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실외수업 단축·금지”

입력
2017.05.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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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8일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라”고 각 학교에 주문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도내 일선 학교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란 공문을 보내 이같이 지시했다.

도교육청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매뉴얼에 따른 대응 요령도 안내했다. 대응 요령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하면 각급 학교는 실외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체육활동·현장학습·운동회 등을 실내에서 해야만 한다.

유치원은 등·하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별로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도 해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 수준까지 올라가면 수업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을 하고, 미세먼지 관련 질환 학생을 파악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전 11시 도내 중·남부권역(청주·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에, 오후 2시 북부권역(충주·음성·괴산·제천·단양)에 미세먼지(PM10)주의보를 발령했다.

충북에는 6,7일에 이어 이날까지 3일 연속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올해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날까지 5번이다.

충북에서 방학과 방과후 시간을 제외한 평일 학업 중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8일이 처음이다.

유영한 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장은 “미세먼지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학교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매뉴얼대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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