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C나 휴대전화로 가능토록 개선
신분증을 분실해 개인 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오는 7월부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 상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금융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한번에 등록 또는 해제 할 수 있도록 개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각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지만, 이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해 소비자가 등록 신청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파인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송해 시간차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1,101개 중 46개사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사실 공유에 공백이 있었다”며 “이들 46개사가 추가 가입시켜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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