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전면 야산 무단 훼손
공무원 결탁 의혹도 조사 계획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무허가로 야산에서 토석을 채취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골재채취 허가도 없이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일대 야산 7만여㎡를 무단 훼손하고 토석 20만㎥(40억원 상당)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진안군 공무원인 B씨와 짜고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보고 B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진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한 정황이 있다”며 “조만간 해당 공무원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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