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3시간 초과근무에 무시당하기도
법원 “사망과 업무 인과관계 인정된다”
주6일 근무와 매일 2~3시간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법원이 피로 누적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환경미화원 장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4년 3월부터 개포4동 주민센터 소속으로 주6일 근무했다. 관리자의 지시로 이틀은 오전 6시, 나흘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맡았다.
장씨는 하루 약 4시간을 도보 순찰로 폐가구 등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 투기물이 보이면 부근 여러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해 몰래 버린 사람을 찾아 다녔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때로는 불법 전단지 수거 작업까지 했다.
장씨는 같은 해 8월27일 오전 출근길에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사망 전 일주일 간 총 60시간이나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유족은 그러자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장씨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며 “만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됐고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로 인해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가 사망하기 3주일 전 15일간 휴가를 받은 데 대해선 “1990년부터 누적된 만성 피로가 휴가를 통해 해소됐으리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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