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거부했던 납세 내역이 강제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자 당선 직전까지 거주했던 뉴욕 주에서 주법으로 납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브래드 호일맨 뉴욕 주 상원의원(민주)은 전국단위 선거에서 선출된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납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납세내역평등공개법안’을 주 의회에 제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일명 ‘트럼프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만약 입법이 실현되면 뉴욕에 집과 주요 사업체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주법에 따라 납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법으로 강제된 건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의 납세 내역 공개는 1970년대 이후 이어온 전통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언론의 줄기찬 요구에도 납세 실적 공개를 거부해왔다. 지난해 10월 대선 과정에서 뉴욕타임스에 익명의 제보자가 1995년 납세관련 서류를 보낸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NBC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납세 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전면적인 내역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납세의 날’인 지난달 15일에는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이 참여, ‘납세내역 공개’ 시위까지 벌였다. 야당인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대통령 일가와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지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세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경고한 상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한심한 패배자’라고 비난하고 야당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한편 호일맨 의원은 트럼프법 입법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재산 공개 적용 대상이 되는 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뉴욕 주 선거에서 선출된 모든 공직자도 납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