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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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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입력
2017.05.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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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3명 혜택 누려

올해 1억5000만 원 재가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광명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부터 든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이 이달 22일 만료됨에 따라 1억5,000만 원을 들여 재 가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광명시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는다. 보장액은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등이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나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광명시는 지난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63명의 시민이 보험료 4,950만 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중 31명은 상해위로금이 추가로 탔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혜택을 본 시민은 13명이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자전거를 타며 여가를 즐기는 시민이 많다”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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