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과 친박 핵심 의원의 징계 해제를 동시에 결정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향해 바른정당이 7일 “최악의 정치 뒷거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전날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의 일괄 복당과 서청원ㆍ최경환ㆍ윤상현 의원의 징계 정지, 친박계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의 복당을 동시, 결정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서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 해제 대가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사상 최악의 뒷거래”라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정치의 극치”라며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는 친박 패권세력에게 징계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존재 의미를 상실한 윤리위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선대본부장은 또 한국당을 향해 “대통령 후보자가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30조에도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도 추궁했다.
한국당은 전날 당헌상 대통령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과 친박 핵심 의원들의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 한국당 당헌 104조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했다. 앞서 한국당은 ‘인명진 비대위’ 시절이던 1월 인정 쇄신의 일환으로 친박 핵심인 서 의원과 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과 최 의원은 다음 총선 때 한국당 공천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국당은 그러나 이번에 친박 3인방의 징계를 해제했지만, 당시 이들과 함께 제명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징계는 유지했다. 또 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바른정당 활동에 가담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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