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일부터 시범서비스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을 1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내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핀테크,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됐다.
도는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앱(App)을 출시하고 지난 3월부터 도민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현재까지 신청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고지서 수신 후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지방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도가 출시한 앱을 내려 받으면 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