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마트폰으로 세금 낼 수 있어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금 낼 수 있어요

입력
2017.05.07 11:16
0 0

경기도 11일부터 시범서비스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을 1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내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핀테크,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됐다.

도는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앱(App)을 출시하고 지난 3월부터 도민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현재까지 신청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고지서 수신 후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지방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도가 출시한 앱을 내려 받으면 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