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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으려 공인중개사 벽돌로 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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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으려 공인중개사 벽돌로 친 20대 영장

입력
2017.05.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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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방을 구한다”며 여성 공인중개사를 빈집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뜯으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쯤 남구 대연동의 한 원룸에서 공인중개사 B(40ㆍ여)씨를 벽돌로 2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인근 주민 2명이 원룸으로 달려들어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직장이 없던 A씨는 35만원의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것을 우려, 방값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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