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애를 태우는 난임 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모든 소득 계층으로 시술 지원대상을 확대하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현황’ 자료를 보면 난임 시술지원 자격요건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난임 시술지원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3만8,79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015년 9∼12월)의 2만9,865건과 비교해 30%가량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지난해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이 소득 계층은 난임 시술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났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많아졌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난임 시술비용은 난임 여성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고통거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 1,0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부담으로 체외수정 시술에 따른 정신적ㆍ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임 환자가 20여만명에 이르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의 약 40%만이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 비용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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