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업이 서울대 이름과 상표를 사용하려면 연간 2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대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대는 지난 3월 상표사용료 징수율과 정산 기준을 포함한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 무단 사용 시 손해액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안 마련 취지다. 서울대가 출원한 상표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라틴어 문구가 포함된 둥근 마크부터 한글로 '서울대학교'라고 쓴 것까지 모두 8종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간 ‘선급사용료’로 1억원 이상을 내고 총매출액의 5% 이하를 ‘경상사용료’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사용료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실상 연간 최저 사용료를 2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물론 교내 창업벤처의 경우 외부기업의 절반 값에 상표를 쓸 수 있다. 서울대 의과ㆍ약학과ㆍ수의과ㆍ치과대 졸업생이 개인병원ㆍ약국 등에 사용할 때는 따로 사용료는 받지 않을 방침이다.
돈만 낸다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서울대가 연구ㆍ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는 등 대학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술이나 담배, 화약 등의 물건, 성적인 암시를 포함하거나 부당하게 성별·인종·지역·연령 등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교육 업체도 상표를 쓸 수 없다. 김성철 산학협력단장은 “상표권 침해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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