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이주하지 않는다”며 재개발예정지 요양원 내부에 공사소음을 내고, 입구 바닥에 인분을 바르는 등 횡포를 부린 철거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강모(46)씨를 구속하고 해당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4일쯤 남구의 한 요양원 입구 바닥에 인분을 바르고,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공사소음을 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요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병원은 해당건물의 4~7층으로 당시 노인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재개발예정지인 해당건물에 요양원이 퇴거하지 않아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철거업체 직원과 재개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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