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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털, 위약금 폭탄 조심하세요

입력
2017.05.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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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달 임대료의 30%까지 청구

소비자원 상담접수 결과

안마의자 렌털계약 해지시 위약금 등 징수현황
안마의자 렌털계약 해지시 위약금 등 징수현황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안마의자의 임대(렌털) 계약에서, 업체들이 계약 중단 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 관련 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43건)에 비해 46.5% 증가했다. 계약해지 관련 불만 접수(61.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된 상담 신청이었다.

원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남은 달 임대료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지만, 실제로 안마의자 업체들은 남은 달 임대료의 최대 30%를 위약금조로 요구했다. 바디프랜드의 경우 10~20%의 위약금, LG전자는 30%의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외에 등록비와 물류비 명목으로 29만~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2015년 3월에 월 렌털료 3만9,900원에 안마의자 렌털 계약을 체결한 A씨는 부모님이 잘 사용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업체 측이 위약금(잔여 기간 렌털료의 30%)과 물류비(26만원) 및 등록비(10만원)를 합친 73만9,000원을 청구했다.

품질 불만을 호소하는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품질 관련 불만 중에서는 ▦사후서비스(A/S)가 지연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렌털비를 청구한 경우 ▦초기불량시 제품교환을 거부한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털 계약을 하면 제품을 관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총 비용이 높고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많이 발생하는 점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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