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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 英왕세손빈, ‘노출사진 발행’ 佛잡지에 거액 소송

입력
2017.05.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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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딸 6월 버킹엄궁 발코니에서 딸 샬럿을 안고 있는 케이트 왕세손빈. 런던=AP 연합뉴스
지난해 딸 6월 버킹엄궁 발코니에서 딸 샬럿을 안고 있는 케이트 왕세손빈. 런던=AP 연합뉴스

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발행한 잡지에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2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파리 외곽 낭테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윌리엄 왕세손 부부 변호인은 왕세손빈의 상반신 누드사진을 촬영해 게재한 프랑스 연예잡지 ‘클로저’ 등에 총 150만 유로(18억5,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CNN에 따르면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지난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고, 잡지 클로저와 지역 일간지 ‘라 프로방스’가 이 사진들을 게재했다. 영국 언론들은 당시 이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프랑스 법원도 결국 사진 배포를 금지시켰다.

윌리엄 부부는 클로저 편집자와 라 프로방스 발행인,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 등 총 6명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잡지와 파파라치들의 변호인은 해당 사진이 “왕세손 부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 이며 이들 부부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7월 4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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