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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벌금 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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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벌금 2000만원 선고

입력
2017.05.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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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불복 땐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가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을 내리는 것으로, 당초 검찰은 지난달 17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며 그를 약식기소했었다.

김 대표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했던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4년 11월 명의상 소유자인 이모씨에게서 7억 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결과 그는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고자 허위매매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에 도라지나 더덕 등을 심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김 대표가 이 같은 선고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약식 명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유죄 판단이나 벌금 액수를 다투고 싶으면 선고 후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받아 보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약식기소와 함께 변호인 9명을 선임했던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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