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ABBY: I have a 16-year-old stepdaughter, “Candy.” My wife recently discovered three bottles of liquor in the car Candy drives. When confronted, she told my wife the booze was for an upcoming party. We grounded her.
애비 선생님께: 제게는 ‘캔디’라는 열 여섯 살 의붓딸이 있어요. 최근에 아내가 캔디가 운전하는 차에서 술병 3개를 발견했어요. 딸은 문제에 직면하자 아내에게 그 술은 다가오는 파티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딸의 외출을 금지했어요.
My wife called her ex-husband to tell him their daughter is grounded and he would have to pick her up on his visitation weekend, as she won’t be driving. He then informed my wife he was the one who bought her the booze! I’m dumbfounded and don’t know how to handle this. Please advise.
SHOCKED IN HOUSTON
아내는 전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외출 금지를 알렸고, 아내는 운전을 하지 않을 테니 주말 방문 때 그가 딸을 태우러 와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딸에게 술을 사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휴스턴에서 충격을 받은 독자
DEAR SHOCKED: Candy is only 16, so she can be forgiven her lapse in judgment. Her father is old enough to know better than to hand over bottles of alcohol to his minor child. In the state of Texas, he has violated the law. The legal age for consumption or possession of alcohol is 21, with few exceptions. If you are smart, you will stay out of it. Your wife and her ex should discuss this and reach an agreement about how this will be handled in the future.
충격 받은 독자분께: 캔디는 16살밖에 안 되었으니 판단력으로 인한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캔디의 아버지는 나이 드실 만큼 드셨으니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건넬 만큼 분별력이 없지는 않죠. 텍사스 주에서 그는 법을 위반한 겁니다. 술을 소비 또는 보유할 수 있는 법적 나이는 21세인데, 예외는 거의 없답니다. 독자 분께서 똑똑하시다면,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실 거예요. 독자 분의 아내와 전남편이 이 일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지 합의해야만 합니다.
[주요 어휘]
Visitation 방문권 (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인 사람이 전남편・전처와 살고 있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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