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백씨 전자의무기록에 부정하게 접근한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은 병원장 명의로 무단 열람에 연루된 관계자 161명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대병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백씨 의무기록을 열람한 직원 734명 가운데 509명만이 정당하게 열람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무단 열람자 가운데 사용자 계정을 도용 당하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64명을 제외한 161명을 고발 및 징계 조치하라고 서울대병원에 통보했다.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 3명은 교수의 지시, 1명은 담당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 옮겨졌고, 지난해 9월 25일 숨을 거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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