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 학대하고, 개에게 물어뜯게 해 죽인 것도 모자라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2일 이 같은 행각을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240시간)도 받도록 했다.
판결문에 쓰인 A씨의 고양이 학대는 끔찍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의 집 인근에 설치해 놓은 덫에 걸린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 만신창이가 된 고양이를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물어뜯게 해 죽이기까지 했다.
A씨는 이렇게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잔혹한 행위를 촬영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하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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