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영 비리에 깊숙이 관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CJ 임원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1일 이 회장 등과 공모해 57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그룹 회장실 재무담당 임원이던 2003∼2004년 CJ그룹 임직원 459명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636개의 증권계좌로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며 30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액의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주식 매각대금으로 무기명채권, 미술품 등을 매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기간 이 회장 및 CJ 고위 임원들과 짜고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해 124억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법인세 26억6,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법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전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의 고교 후배이자 최측근인 김씨는 2013년 CJ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 수사 직전 출국해 수사망을 피했다. 검찰이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그를 계속 추적하자 지난해 하반기 자수 의사를 밝히고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기소된 금고지기 2명이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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