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의 주가 시세조종은 성세환(65) 회장의 지시 아래 계열사 사장과 간부 9명이 가담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은 금융지주사 회장의 주도 아래 계열사인 은행과 증권사 등을 동원한 조직적 시세조종의 첫 적발사례로 국내 금융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과 김일수(60) 전 BNK캐피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모(57) 전 BNK투자증권 대표와 이모(47) 투자증권 영업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모(57) BNK금융지주 부사장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거래 업체에 주식 매입을 요구하거나 권유한 20여명은 기소유예나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 등은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급락하자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 46개 거래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90억원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 8일 14개 건설사 등의 명의로 115회에 걸쳐 189만주(매수금액 173억원)를 실제 매입해 추락하던 주가를 저지하고 주당 8,000원에서 8,330원으로 끌어올렸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4년 경남은행 인수로 인한 자본 적정성 하락, 2015년 9월 엘시티 사업에 1조1,500억원대 PF 대출 약정, BNK캐피탈의 667억원대 금융사고 등 위험 자산이 증가하자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검사는 “금융지주 회장의 지시 아래 전국 5위권 금융지주 그룹이 주가를 조작한 최초 적발 사례이자 금융지주사 회장을 구속한 최초 사례”라며 “준공공기관인 금융기관이 시세조종에 계열사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BNK금융지주는 2016년 기준 자산 총액 106조3,500억원, 매출액 4조9,000억원, 자본금 1조6,200억원의 국내 8개 금융지주회사 중 5위 규모 회사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8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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