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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PM 황찬성처럼 대선 인증샷 찍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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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PM 황찬성처럼 대선 인증샷 찍어도 될까?

입력
2017.04.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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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도 될까? SNS에 투표를 독려해도 될까? 혹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지 않을까? 스타들이 대선 투표 독려를 하면서 행여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고민도 클 터. 모르면 죄라고 하지 않나. 과거 스타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와 함께 이번 대선부터 달라진 선거법 규정을 살펴봤다.

▲ 2PM 황찬성

선거법 위반 논란

그룹 2PM 멤버 황찬성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스타다.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됐다. 황찬성은 트위터에"투표했어요"라며 손가락으로 브이(V) 포즈를 한 인증샷을 올렸다. 손목에 찍힌 투표 도장을 보여주고 싶었을 터. 그러나 당시 선거법상 브이자 등 손가락을 펴고 인증샷을 찍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가리키는 행위로 보일 수 있어 금지됐다. 황찬성이 곧바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황찬성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주먹을 쥔 사진과 함께"아차 브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김제동은 2011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투표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많은 시민들이 김제동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제동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제동이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전날까지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 점을 참작됐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미료는 선거용 투표용지를 담은 사진을 공개했었다. 미료는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일 트위터에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주의 선거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를 이행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 한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도중에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공개 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행히 미료는 기표를 마치기 전 빈 투표용지를 공개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다.

▲ 김제동(왼쪽), 브아걸 미료

개정된 선거법 규정

이러한 해프닝은 이번 대선부터 논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 허용된다. 브이, 엄지척 등 모든 포즈를 할 수 있다. 즉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개정해 대선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비롯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투표 당일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대선 후보 및 각 정당 역시 투표 당일에도 SNS를 통해 지지 호소할 수 있다.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치열한 홍보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특정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지지 혹은 반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려도 무방하다. 좋아하는 후보 포스터와 함께 하트 혹은 동그라미 포즈를 한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지지하는 않는 후보의 포스터를 배경으로'엑스'(X) 포즈를 하고 셀카를 찍어도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의 자유로 해석 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미료처럼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고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진=황찬성, 미료 SNS, OSEN

최지윤 기자 plai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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