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에서 명품가방 등의 ‘짝퉁’ 제품 통관을 눈감아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관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2014년 3월~12월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유통업자, 관세사 사무원 등 3명으로부터 수입통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2,5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김포공항세관 특송계장(6급) 임모(51)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짝퉁 제품의 수입통관 대가 명목으로 ▦2014년 3월~11월 위조상표 부착상품 유통업자인 문모씨로부터 1,900만원 ▦2014년 8월~12월 위조상표 상품 유통업자인 오모씨로부터 550만원 ▦2014년말 관세사 사무원 최모씨로부터 10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2015년부터 이들을 수사한 뒤 올해 초 뇌물공여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문씨는 무혐의, 오씨와 최씨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출ㆍ입금 및 통화 내역 등을 추적해 임씨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문씨와 임씨 등을 별도로 조사하며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발견,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뇌물 공여자를 회유하려고 한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 검찰은 임씨 구속 이후 세관에서 뇌물상납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했으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임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된 뒤 무보직 상태로 세관에서 근무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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