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박 부회장은 박성수 이랜드 회장의 여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윤모(36)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섬유·의류업체 D사 2대주주로 취임한 후 주식 600만주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뒤 팔아 같은 해 10월 150만주를 처분해 8억원을 챙긴 혐의와, 보유 주식의 주가상승분을 합한 가치 40억여원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보도자료를 통해 퍼뜨리는 수법으로 D사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공범이나 추가로 챙긴 이득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아이돌그룹 가수 출신인 윤씨는 배우 최정윤의 남편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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