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적 영향ㆍ죄질 불량,
유통 안된 점 등 양형 반영”
함께 기소된 미군, 증거불충분 무죄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 130억 원어치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노태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19)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각ㆍ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폰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G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일병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G일병은 지난해 10월 동료인 B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시가 130억 원상당)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은 1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다행히 인천공항 세관이 우편물 X-레이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유통되지 않았다.
G일병은 필로폰을 들여오는 대가로 신원을 파악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35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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