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빨리 찾아내 대응해야 수출 성공”
“세계시장 곳곳에 숨은 규제가 해외진출 기업에 점점 더 큰 난관이 될 것이다. 숨은 규제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쏟겠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정례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16건을 철회ㆍ완화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정동희(55) 원장은 2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기술제품 수출 성공은 숨은 규제를 얼마나 잘 찾아내고 발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숨은 해외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 간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
국가마다 다른 안전기준이나 등록제도, 인증시험 등의 기술규제는 상품 수출입을 제한하는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꼽힌다. WTO 회원국은 자국의 기술규제를 다른 회원국들에 알려야 하는데, 이 통보 건수가 지난해 2,33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WTO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규제다. 정 원장은 “지난해 WTO 통보문을 받은 2,336개 규제 중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은 38건”이라며 “통보문 없이 발굴해낸 숨은 규제가 43건으로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무역 공공기관이나 기업 해외 지사, 외국 규제기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걸림돌이 될만한 기술규제를 직접 찾아낸 것이다.
최근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가 대표적인 숨은 규제였다. 중국은 WTO에 통보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기가스 규제를 도입하고, 이와 평가기준이 다른 규제를 추가로 지방정부에서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우리 자동차업계로선 차량 개발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업계를 통해 이를 파악한 국표원은 지난달 TBT 회의에서 미국, 유럽과 공조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으로부터 배기가스 규제 일원화 약속을 받아냈다.
선제적, 전략적 대응도 필요하다. 국표원은 지난해 말 중국과 전기전자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약정을 맺었다.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수출을 위해 중국 인증을 받아야 할 때 지정된 국내 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정 원장은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든다. 정 원장은 “기술규제 때문에 타격을 받는데도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을까 우려해 속으로만 앓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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