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재수생인 A군은 지난 23일 오전 3시 30분쯤 술에 취해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15명 가운데 한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 불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여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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