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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롯데, 지주회사 전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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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롯데, 지주회사 전환 첫발

입력
2017.04.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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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ㆍ쇼핑ㆍ칠성ㆍ푸드 4개사를

투자부문ㆍ사업부문으로 분할

제과 중심으로 투자부문 합병

주총 승인 전제로 10월 1일 예정

증권가 “기업가치 재평가 될 것”

신동빈 회장 지배력 강화 효과

롯데 4개 계열사 분할ㆍ합병
롯데 4개 계열사 분할ㆍ합병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롯데의 4개 계열사는 25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롯데는 이 4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하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롯데는 이번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결의는 지배구조 개선약속에 대한 이행 차원으로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분할 어떻게 이뤄지나

4개 회사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인적분할은 기존(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롯데제과의 경우 투자부문이 존속법인이 되며, 나머지 3개사는 사업부문이 존속법인이 된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신설 투자부문을 흡수 합병해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평가 및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자리 잡는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오는 8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번 회사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총 승인을 전제로 합병 기일은 10월 1일이며, 이후 4개 사업회사는 변경상장,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4개 회사 투자부문의 시가를 당장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병 비율은 일단 관련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본질가치’로 평가해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했다. 아직 구체적 지분율 계산은 어렵지만, 롯데지주에 대한 신 회장의 지분율도 현물출자와 신주인수 등을 거치며 현재 4개 회사에 대한 지분율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신 회장의 지분율은 ▦롯데제과 8.78% ▦롯데쇼핑 13.46% ▦롯데칠성 5.71%, ▦롯데푸드 1.96% 수준이다. 여기에 계열사 우호 지분까지 더하면 신 회장의 한국 롯데 장악력은 더욱 탄탄해진다.

계열사 분할ㆍ합병이 성사될 경우 롯데의 핵심문제인 67개 남은 순환출자 고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 롯데제과 등 4개 계열사는 이 순환출자 고리에서 '핵'과 같은 기업들이다. 롯데 관계자는 “4개 투자회사의 분할ㆍ합병만으로도 남은 순환출자 고리가 18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증권가도 긍정 평가 이어져

증권업계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한 증시 애널리스트는 “롯데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면 지배구조가 단순화돼 그 동안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됐던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투자와 사업부문 분리를 통해 경영효율이 증대되고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문별, 계열사별 책임경영체계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추진 서두르는 이유

애초 신 회장과 롯데가 2015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처음 구상한 그룹 지배구조 개선 전략의 핵심은 호텔롯데 상장이었다. 하지만 호텔롯데 상장은 지난해 6월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더구나 최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에 따른 면세사업의 부진으로 당장 상장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의 대안으로 쇼핑ㆍ식품 계열사를 묶어 지주회사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서둘러 지주회사 전환에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쇄신 이미지를 부각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신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지배구조 개선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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