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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34% 공시의무 위반… SK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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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34% 공시의무 위반… SK ‘최대’

입력
2017.04.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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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대기업 가운데 SK그룹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대기업 소속 155개 계열사 가운데 54개사(34.8%)가 공시 의무를 총 99건 위반했다. 공시위반 기업에는 총 2억1,89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6.9%), 허위공시(4.6%) 등이 뒤따랐다. 항목 별로는 이사회 안건 누락 등 이사회 운영현황(27.7%), 임원현황(16.9%),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12.3%) 등이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에서도 누락공시가 17건(50.0%)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항목으로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서 해당 일자를 누락하는 등의 임원변동 사항(13건ㆍ38.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 별로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11건), KT(9건), 롯데ㆍ신세계ㆍCJㆍ효성(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기준으로는 KT(4,695만원), OCI(4,650만원), SK(3,328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K는 모두 누락ㆍ지연공시인 반면, KT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액수가 큰 허위공시가 한 건 포함돼 건수에 비해 과태료가 많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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