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무리한 여론조사 규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취업포털업체 A사에 따르면 ‘이런 일자리 환경이 필요합니다’(가칭)를 주제로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가 입장을 전달 받았다. 선관위는 “대표성이 없는 취업 포털 업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대표성을 갖춘 일반 조사처럼 발표하면 임박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봤다. 선관위 해석과 법규 안내센터 관계자는 “취업 포털 업체 회원들이 전체 구직자를 대변할 수 없어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 10조 7항에 따라 결과물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내 거주민 중에 무작위로 추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만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구직자들을 무작위로 찾아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취업 포털 회원들은 모두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한 일자리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취업 포털 관계자도 “선관위측 해석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구직을 목적으로 한 취업 포털 회원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책 수립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선관위측의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시각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관계자는 “예비 취업자들이 몰려 있는 취업 포털 회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대표성이 없다는 해석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것”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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