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만나 제4차 한ㆍ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중과세(동일한 대상에 두 번 이상의 조세가 부과되는 것) 방지 등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 동안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어 어려움이 컸다. 이전가격 과세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했을 때 정상 가격을 재적용해 소득을 재계산한 뒤 과세하는 것이다. 조세회피를 막는 취지지만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도 발생하곤 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발효된 한ㆍ인도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데에 합의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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