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로 LF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등 3개 차종에 대해 리콜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등 3개 차종에서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에 해당되는 차량이 10만대 미만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수용이 어렵다”며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밟아 소명하고, 국토부를 설득할 방침”이라며 말했다. 업계에선 엔진 결함으로 이미 17만대 리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 리콜이 이뤄질 경우 현대차가 막대한 경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할 것”이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현대차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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