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원심 파기 징역 30년 선고
지난해 제주의 한 성당에 침입해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부장)는 26일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기도 중이던 김모(62ㆍ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천궈루이(陣國瑞ㆍ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또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을 요청하는 점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망상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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