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5건의 차량 결함 시정 명령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법령에 따라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5건의 현대기아차 결함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차는 지난 25일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자동차 리콜의 경우 국토부가 제작 결함 여부를 조사 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하고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이를 제작사에 통보해 30일 이내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제작사가 소명 요청 시 10일간의 기간을 줬다가 기간 내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이 실시된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현대차 차량 결함 시정 명령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전체 32건 중 11건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까지 관련 조사 중 공식적인 리콜이 실시된 사례는 지난 7일 국토부가 밝힌 현대기아차에서 제작ㆍ판매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5개 차종 17만1,348대 뿐이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