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상고심(3심)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중계하고 있다. 1ㆍ2심은 피고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 재판에 대한 선고 장면에 한해 생중계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계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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