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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전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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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전원 대법원 상고

입력
2017.04.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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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전 공모 부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했던 남성 3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범행 사전 공모에 대해 부인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 이모(35)씨가 각각 24일과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이들은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공모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양형부당보다는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10분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진술 등을 종합, 서로 공모해 피해 여교사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형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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