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가혹행위 언론 알려지자
피해자들에 폭언하며 색출 지시
경기 수원소방서 간부가 의무소방대원 간 가혹행위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자 내부 고발자 색출을 지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원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장 A씨는 올 2월 소속 의무소방대원 3명이 선임으로부터 근무수칙 등을 암기하라고 강요당하고, 얼차려를 당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직원들에게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보도는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가혹행위 사실을 진정하면서 나왔다. 의무소방대원들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이미 한 차례 전출을 한 뒤였다.
A씨는 전출 온 피해자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셋 중에 누가 (소방서 외부에) 알린 것이냐”고 다그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6차례에 걸쳐 ‘안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 동작을 반복하도록 해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는 체력단련실 사용을 돌연 금지시키며, “체력단련실은 경기 소방행정본부 소관이다, 앞으로 이쪽으로 오면 근무지 이탈 혹은 탈영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A씨는 센터장에서 물러나 현재 수원소방서 소방행정과에 근무 중이다.
인권위는 “수원소방서 측이 욕설, 얼차려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이 명시한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소방서장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전국 의무소방대원의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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