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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진입 문턱 낮춰 거래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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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진입 문턱 낮춰 거래 활성화 한다

입력
2017.04.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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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발표

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위해 요건 완호…코스닥 이전상당 요건도 개선

정은보(맨 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 시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은보(맨 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 시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시장 유동성이 확충되는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의 기회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초기 자본 시장으로 코넥스 시장이 안착했지만 진입ㆍ거래ㆍ상위시장 이전상장ㆍ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 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실적을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해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현재 20개사에서 40~5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도 현행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해 투자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또 공모금액이 1년 합산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소액공모제도의 적용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자본잠식 발생 기업 등 부적격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한도 10억원을 유지하는 한편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이전상장 요건도 쉽게 바뀐다. 이밖에 기업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기회를 늘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상장해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코넥스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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