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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 대우 1위, 초과 근무 및 초과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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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 대우 1위, 초과 근무 및 초과수당 미지급

입력
2017.04.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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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33.5%는 ‘초과 근무 및 초과 수당 미지급’이라는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25일 취업 포털 업체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43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에 대한 설문에 ‘초과 근무 및 초과 수당 미지급’이라는 답변이 3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당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시킴’(31.8%), ‘급여 및 임금 체불’(16.7%), ‘사업주의 폭언’(9.4%),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8.6%) 순이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구직자는 8.9%에 불과한 반면, 이들 중 79.5%는 ‘아르바이트와 학업 또는 구직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학업 또는 구직 활동을 병행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60%)’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12.3%),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10.8%), ‘학비에 보태기 위해’(7.7%),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7.7%), ‘인맥을 늘리기 위해’(1.5%)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올해 최저시급 6,47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적다’는 의견이 79.5%를 차지했다. ‘보통이다’는 19.2%였고, ‘많다’는 의견은 1.4%이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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