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4)씨에게 “28일까지 상주본을 반납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2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집행문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라며 배씨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반납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9년 동안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재수사를 요구했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과 함께 재수사를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원리를 다룬 것으로, 국보 70호인 간송본과 상주본만 남아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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