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수입차의 품질보증(워런티) 연장서비스나 소모품 교환 서비스(유상 패키지 서비스)를 유상으로 구매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ㆍ아우디폭스바겐ㆍFCA(피아트크라이슬러)ㆍ재규어ㆍ닛산ㆍ한불(푸조시트로엥)ㆍ혼다 등 7개 수입차 판매업자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수입차 업체는 보증기간을 늘려주는 워런티 연장서비스나 엔진오일 등 교환 쿠폰을 제공하는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판매하고서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해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관련법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고객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 해지시 고객은 적정한 위약금과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제외한 부분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서비스 쿠폰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쿠폰 유효 기간이 끝났더라도 발급 후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안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명채권(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음) 성격인 서비스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고치도록 조치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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