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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M&A, “30%는 사기…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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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M&A, “30%는 사기… 투자주의보

입력
2017.04.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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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근 2년간 42건 전수조사… 13건서 불공정혐의 포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코스닥사 경영권을 인수한 10건의 사례 중 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최근 2년간 투자조합 기업 인수 사례 42건 중 28%에 해당하는 1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만 33건으로 2015년(9건) 대비 267%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 투자조합은 자기자본이 아닌 차입자금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사들인 뒤, 개인투자자가 관심이 있을 법한 바이오,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신사업을 추진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곤 했다. 특히 투자조합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합 구성원이나 주요 재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조합은 경영정상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대신 단기 수익을 목표로 시세상승을 이끈 뒤 보유주식을 매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투자조합 기업 인수 사례 42건 모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또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가 나오는 대로 매매심리와 풍문 검색, 제보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에 대한 공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요사항 보고 시 투자조합 정보와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할 때 조합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공시 서식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인수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최대주주 변경 전후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 공시나 언론보도가 이뤄지면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기업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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