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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 살해하려 한 공무원…말리던 딸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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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 살해하려 한 공무원…말리던 딸도 폭행

입력
2017.04.2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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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긴급 체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채 둔기로 아내와 10살 난 딸을 때려 살해하려던 30대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쯤 김해 시내 자신의 아파트 방안에서 집안에 있던 둔기로 잠을 자던 아내(37)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딸(10)의 머리도 둔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는 초등학생인 10대 아들도 있었지만 급히 집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집 밖으로 피신해 있던 A씨 아내와 딸을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했다. 아내와 딸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빚이 많아 가정불화를 겪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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