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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만으로 OK’…가짜 다이어트 한약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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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만으로 OK’…가짜 다이어트 한약의 함정

입력
2017.04.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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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 제조 건강원에서 발견된 마황 포장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 제조 건강원에서 발견된 마황 포장지. 서울시 제공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등을 주원료로 다이어트 식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약 제조자격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해 약 5년간 6억원 상당을 챙긴 K건강원 업주 A(52)씨 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마황과 빼빼목을 비롯한 6가지 원료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6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가맹점 형태로 건강원 4곳에 자신의 제조비법을 전수했고, 이들 가맹점 4곳의 불법 다이어트 식품 판매액도 7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을 노려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했다. A씨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질과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한의사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했다. A씨가 판매한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비만치료는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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