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주둔군협정(SOFA) 상의 부지 공여 절차가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한미 간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되며 SOFA 합동위의 한미합동위원장이 부지 공여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지 공여 절차란 성주 골프장의 일부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기 위한 한미 간 행정적 절차다. 이에 따라 성주에 있는 30여만㎡의 사드 부지 사용권은 주한미군으로 넘어가게 됐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한미군은 사드 부지 기본설계에 이어 본격적인 시설ㆍ기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년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신 30일 가량 소요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사드 장비 반입은 내달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부지에는 이미 공사를 위한 불도저와 굴착기 등 중장비가 배치됐지만 공사 완료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은 기술적으로 한국 새 정부 출범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했던 백악관 관계자는 16일 사드 가동 시기와 관련 “(사드 부품들이)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며 사드가 한국 대선 이후 배치 완료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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