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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자가 교육부 산하기관장에

입력
2017.04.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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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부 고위간부 중징계 요구

정유라 이대 재정지원 특혜 연루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직전 임명 강행

“지역대학은 사업선정 사활거는데…”

정유라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선정과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육부 전 대학정책실장이 산하기관장으로 발령, 인사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발령 한 달 된 대구 혁신도시 내 B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직위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와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서를 통해 B 원장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에 부당개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프라임사업 2단계 평가결과를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에 보고, ‘상명대 본ㆍ분교 중 하나만 선정하라’는 의견을 들은 후 분교만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권 밖에 있던 이화여대가 프라임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프라임사업 재원배분은 대학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고, 본ㆍ분교 중 하나만 선정토록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프라임사업 대상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토록 지시한 교육부장관에 주의요구하고, B 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을 요구하는 등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프라임사업 부당선정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1월 초 관련 내용을 검찰과 특검에 송부한 후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징계 요구에 이의를 제기한 교육부는 감사 결과 발표 일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프라임사업 부당선정 등에 깊숙이 관련된 대학정책실장을 대구 동구 혁신도시의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발령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상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으면 직위해제를 하고, 감봉과 경고, 주의 등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 직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B 원장의 징계가 정직으로 확정될 경우 중앙교육연수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 십상이고, 경징계가 되더라도 ‘공무원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교육연수원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구의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프라임사업 등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부당선정 관련자를 중앙교육연수원장에 발령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B 원장은 “이의신청 절차가 끝날 때까지 5, 6개월이 더 걸리고, 횡령이나 비리가 아니라 정책판단 과정의 문제로 징계 요청이 들어온데다, 이미 대학정책실장 업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교육연수원장 직무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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