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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모 조합장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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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모 조합장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2017.04.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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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승진 댓가로 2000만원 전달

목포지청 전경
목포지청 전경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일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돈을 건넨 무안지역 모 조합장 A(59)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무안군청 직원 B씨의 승진인사를 부탁하면서 김 군수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비리는 지난 4일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김 군수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등의 편의를 봐주고 부하직원을 통해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군수에게 이번 인사비리 등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토지측량 등 지적 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안군청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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