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응급조치 진료기록 조작 지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20일 마취제 과다사용과 미숙한 응급 처치로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서구의 병원 의사 이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김모(73)씨에게 전신ㆍ국소 마취제를 혼합해 일시에 투여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령에 고혈압 등 병력이 있고 53㎏으로 저체중인 피해자에 대해 전신 마취가 유지된 상태에서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동시 투여했다. 이 약제들은 함께 사용하면 독성 발현 가능성이 높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양을 줄여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씨는 환자 김씨가 마취 후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응급 상태에 빠지자 간호사 백모(29ㆍ여)씨로부터 수 차례 호출을 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김씨 사망 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친 것처럼 마취 기록지를 허위로 수정ㆍ기재하도록 백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백씨도 허위 마취 기록지를 작성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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