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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재판’ 매주 3,4차례… 삼성ㆍ롯데 “경영은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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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재판’ 매주 3,4차례… 삼성ㆍ롯데 “경영은 언제 하나”

입력
2017.04.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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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회사 경영 상 중요한 시기인데… 재판 때문에 여유가 없네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침울한 표정으로 ‘회장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에 온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최순실(61ㆍ구속기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이 동시에 열렸기 때문이다. 두 총수의 재판은 앞으로 매주 3, 4회 강행군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회사 경영 때보다 더 바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을 매주 수~금요일, 주 3회 심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워낙 증거의 양이 많고 다퉈야 할 법적 쟁점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날 4번째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증(증거)조사를 채 마치지 못해 증인신문 절차는 시작도 못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법’을 적용 받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ㆍ3심을 각각 2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도 크게 부족하다.

롯데그룹의 분위기는 더 어둡다. 신 회장이 그룹경영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법정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탓이다.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가 진행하고 있는 배임ㆍ횡령 혐의 재판이 주2회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농단 재판까지 더해지면서 신 회장은 향후 수 개월 동안 매주 3, 4일을 재판준비와 출석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상황이다.

두 회장 모두 재판에 ‘올인’ 하는 마당이라 투자, 위기관리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이 만만치 않다. 특히 롯데그룹은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쳐 내우외환이 이렇게 겹친 적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더욱이 재판 때마다 두 그룹의 관계 임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롯데 관계자는 “추가 기소된 재판 일정이 잡히면 일주일 내내 재판 준비에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6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6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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