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협 직원 및 지자체 공무원도 공모
경찰 “어족자원 보호보다 당장의 이익 탓”
‘포획금지 기간’에 대구를 초과 포획한 어민 46명과 이들과 공모, 불법 사실을 눈감아준 수협 직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6)씨 등 어민 46명과 수협 직원 손모(44), 배모(47)씨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선 척당 518마리로 제한된 대구 포획량을 각각 500~1,500마리나 초과하는 수법으로 총 4만마리(18억원 상당)를 더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1월을 대구 포획 금지기간으로 지정, 포획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대구잡이 어선 77척 가운데 65척이 과다 포획한 사실을 적발, 이중 포획량을 2배 가량 초과한 46척의 선주를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어민과 지자체 공무원이 공모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협 직원 손씨는 포획량을 초과한 대구 유통을 묵인해줬고, 공무원 배씨는 허위 반출증을 적어주고 실제 수협에 제출하는 반출량은 적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경남 거제시의 한 마을회관에 모여 관련 내용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호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은 “1년 중 산란기 1개월만 금어기로 지정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있지만 어민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 포획을 강행한 사건”이라며 “특히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커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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